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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까지 공모…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은 청년

중개사까지 공모…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은 청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6-09 02:24
업데이트 2023-06-0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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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88명 구속… 피해금액 4599억원
41명 범죄집단조직 혐의 첫 적용

50대 임대사업자 A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을 물색하게 한 뒤 해당 지역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했다.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A씨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이후 12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 사건 중 하나로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리하게 집을 사들이면서 공인중개사까지 동원하면 영문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2명 중 1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 이후 넉 달간 진행된 2차 단속에서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다.

2차 단속은 악성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 대출 편취, 불법 중개·감정 등 4대 유형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결과 악성 임대인 281명,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236명, 불법 감정사 등 45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특히 불법 중개·감정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53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8.3%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31개 전세사기 조직 중 6개 조직, 41명에게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처음 적용됐다. 한 예로 경찰은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이 공모해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보증금 277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3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54개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 경찰과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한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이다.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강윤혁 기자
2023-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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