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원 모임서 만난 산재 노동자에 생활비
경찰 “동의 하에 협조…사비 사용·처벌 대상 아냐”
단체 “일종의 함정 수사 동원…단체도 신뢰 깨져”
경찰관 A씨가 불법 환치기 업체에게 송금을 요구하며 이주 노동자 B씨에게 송금한 내역.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6일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경기 포천의 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최근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한국인 모임을 열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A씨는 이 자리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노동자 B씨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홍보하는 불법 환전업자를 찾게 한 뒤 50만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후 B씨가 최소 환전 금액에 맞춰 불법 환전업자에게 130여만원을 보내자 A씨는 지난달 11일 B씨를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를 쓰게 했다. 경찰은 B씨가 송금한 불법 환전업자의 계좌를 경유한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수사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B씨에게 “불법 송금업체로 돈을 부치는 건 불법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 송금업체를 이용해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경찰관이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노동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을 이용한 위장 수사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 가이드라인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신분 위장이나 신분 비공개 수사는 불가능하다.
B씨를 지원하던 단체가 항의하자, A씨는 신분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고 사과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생활비 30만원 중 20만원을 돌려줬고, A씨도 송금하는 데 쓰인 돈을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산업재해로 생활고를 겪는 이주노동자에게 앞으로도 생활비를 줄 수 있다며 일종의 함정 수사에 동원한 것”이라면서 “(A씨는) 단체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다른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묻기도 했는데, 이젠 누군가 찾아오면 프락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송금한 돈은 내가 보낸 돈이고, 이주노동자의 동의를 받았기에 (송금도 수사도) 위법하지 않다. 업체 사기로 해외 송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대가성 없이 도와준 것”이라면서 “수사 과정은 상부에 보고했지만 사비 사용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일반적인 인지 수사 과정으로 이주 노동자에게는 신분을 밝혔다”면서 “송금 금액이나 횟수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