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신고 후 영업
업주 등 1심서 ‘집행유예’
손님들은 모두 귀가 조치
서울경찰청 제공. 픽사베이 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은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됐다. 트위터 등 SNS에서 스와핑을 할 남녀를 모집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까닭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방문객 예약을 받고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방문객에게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마련하고,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곳도 준비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다. 또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스와핑 행위를 관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당시 클럽에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손님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모두 귀가 조치하는 한편 따로 수사 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