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과잉 진압”
경찰 “정상적 공무 집행”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강제로 진압했다. 노조 간부는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1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모 사무처장을 체포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29일 오후 9시 2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왕복 6차선 도로의 중간차로 4개 차로상에 철제구조물인 높이 7m 망루를 설치한 후 위로 올라가 농성을 해 주변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김 사무처장은 검거 과정에서 망루내에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소방대원 2명 등 전남청 형사 4명이 사다리차 2대로 망루에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망루 꼭대기로 올라가 쇠파이프로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형사들이 부상을 입자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제압하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락 위험이 있고 주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제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다. ‘뒷수갑’ 논란에 대해서는 체포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갑을 몸 뒤로 채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농성장 에어매트 설치작업을 방해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모 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현장 해산 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며 “특히 법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고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