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존리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러한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존리 전 대표가 받게 된 중징계는 문책 경고 이상에 해당한다.
그는 지인이 2016년 설립한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또 자신의 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의 사모펀드로 아내가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투자한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다만 존리 전 대표는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차명 투자 및 불법 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이번 처분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존리 전 대표는 일정 기간(3~5년)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존리 전 대표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공개 강연에서 장기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가치 투자 전도사’로 이름을 알렸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6월 말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사임했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