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분유 토하자 ‘보리차’만 준 친모…“남은 분유는 팔았다”

아기가 분유 토하자 ‘보리차’만 준 친모…“남은 분유는 팔았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19 15:33
수정 2023-05-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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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5개월 동안 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A씨가 지적장애는 아니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고, 어려운 형편에 별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적극적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도 반영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등으로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황에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엄마의 지인이 신고해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 넘게 방치돼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병원 의료진이 B군의 상태를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생후 4개월이던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5개월 동안 분유를 먹이지 않고 뻥튀기에 보리차와 이온음료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 처분했다. 이 때문에 분유 등을 먹을 때 9㎏에 이르던 B군의 체중은 7.5㎏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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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선고 전 결심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자신의 출신지와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도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고, 자신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양육이나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이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온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의 아들은 지금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정도로 피해가 중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A씨가 분유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먹이지 않아 아이는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했다”며 “이 때문에 성장에 필수인 아미노산 섭취가 차단돼 아이를 체중 감소와 함께 영양결핍 및 탈수상태에 빠뜨렸다. 예방주사 접종도 안 맞혀 아들의 생명을 더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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