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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목적” 39세→16세로 속인 한인, 아이 방 침입

“성관계 목적” 39세→16세로 속인 한인, 아이 방 침입

윤예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19 09:50
업데이트 2023-05-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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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 순찰차. 미국 일리노이주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 웹사이트
미국 일리노이주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 순찰차.
미국 일리노이주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 웹사이트
미국에 거주 중인 30대 한인 남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만난 13세 소녀의 집에 침입했다 붙잡혔다. 남성은 자신을 10대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부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성관계를 목적으로 13세 소녀가 사는 집에 침입했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록포드 지역 소녀의 집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창문을 통해 소녀의 방에 들어갔으며 소녀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 새벽 4시쯤 딸 방의 벽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방에서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피해 소녀의 아버지가 자동차 번호판 숫자를 외워둬 경찰에 제공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 앱 ‘스냅챗’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녀는 “스냅챗에서 ‘밤시간 선생님’(Nighttimesensei)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A씨와 친구가 됐다”면서 “A씨는 본인을 (록포드 인근) 엘진에 사는 16세 제임스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대화 기록을 조사했다. 이 중에는 A씨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데 대해 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덜미가 잡힌 지난해 8월 1일은 A씨가 두 번째로 피해자 방에 숨어든 날이었다.

A씨는 결국 지난 12일 가중 범죄 성적학대 등의 혐의로 위네바고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 3000만원)을 책정받았으며 사흘 만인 지난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은 물론 18세 이하 미성년과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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