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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韓 불법점거”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韓 불법점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4-11 10:42
업데이트 2023-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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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경
독도 전경 경북도 제공
일본 정부가 11일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서 주장한 이래로 6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고스란히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했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명조차 기술하지 않아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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