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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정부는 보류한 김영란법…3만원이냐 5만원이냐

[법안 톺아보기]정부는 보류한 김영란법…3만원이냐 5만원이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3-31 11:08
업데이트 2023-04-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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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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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중”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중”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
연합뉴스
“물가 크게 올라”vs“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여야 각각 2건씩 개정안 발의…식사비·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지정된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한도 상향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려다 보류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및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건, 국민의힘이 발의한 2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거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는데, 그 사이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올랐다는 것이 이유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지난해 4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정해 두배로 상향한 바 있다”며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명절 기간 및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시로 인해 소비 촉진이 필요한 기간에 한정해 6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김영란법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을 공직자에게 전달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데, 농업인과 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해 제기됐다”고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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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신문DB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시행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점과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할 때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해당 법안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별칭이 생겼다. 김영란법 한도 상향의 관건은 주무 부처인 권익위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017년 12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김영란법을 검토한다는 브리핑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민심을 신중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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