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서 불법촬영 영상 발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