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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60대男 신체 ‘찰칵’…범인은 30대 男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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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30 09:2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휴대폰서 불법촬영 영상 발견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단속 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용산역 화장실에서 경찰과 한국철도공사, 용산구 시민감시단이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2023.3.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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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단속
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용산역 화장실에서 경찰과 한국철도공사, 용산구 시민감시단이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2023.3.21 연합뉴스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 기관에서 직위 해제됐으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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