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에 걸쳐 허위·장난신고 700여 차례
극단 선택 암시하는 허위 신고로 경찰 출동하기도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이력 있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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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 강민호)은 지난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몇 달에 걸쳐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112신고센터에 총 312회 전화를 걸어 욕설을 뱉는 등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2년 4월쯤 400여 차례 112신고센터에 장난전화를 걸어서 경찰관을 괴롭힌 혐의도 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테니 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장난·허위신고를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112신고 전화를 한 횟수가 수백회에 이르고, 허위 전화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구속영장 발부 심문 과정에서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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