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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통보에 동거녀 살해한 3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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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27 10:1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체포 당시 만취…극도 흥분 상태

수갑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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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자료사진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새벽 1시 55분쯤 군산시 소룡동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여성 B(43)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래전부터 동거한 사이로 전날 함께 술을 마셨다. A씨가 최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해 B씨가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자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A씨가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스스로 112에 “피해자랑 다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한 채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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