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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냄새”…전두환 손자 폭로에 검찰, 비자금 재수사 착수

“검은돈 냄새”…전두환 손자 폭로에 검찰, 비자금 재수사 착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22 10:06
업데이트 2023-03-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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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두환 일가 고발…“손자 폭로 확인해야”
檢,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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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떠나는 전재용씨
법원 떠나는 전재용씨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14.5.13
연합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폭로한 ‘전두환 비자금’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로 축적한 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부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전두환씨를 비롯해 배우자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3대 재산 상속이라는 만행을 했다”며 추가 비자금을 찾아내 전씨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비자금’ 의혹은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에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 영상과 글을 잇달아 올리며 재조명 받았다.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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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씨는 어린 시절 전두환씨와 함께 찍은 사진 등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도 공개했다. 연합뉴스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씨는 어린 시절 전두환씨와 함께 찍은 사진 등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도 공개했다.
연합뉴스
본인과 가족을 ‘범죄자’로 지칭한 전우원씨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 년에 몇억씩 하던 자금들 때문이다. 학비와 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원인데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작은아버지이자 전두환씨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씨에 대해 “미국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순자 여사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영상도 공개했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연희동 자택 금고에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전우원씨는 현재 자신의 SNS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추징금 922억원 미납 상태…‘전두환 재산 추징법 3법’ 통과 촉구”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씨에게 내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이 전두환씨의 재산을 추적해 일부를 추징했지만 전두환씨는 “전 재산은 예금 29만원이 전부”라면서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2억 2200만원으로, 922억 7800만원은 미납 상태다.

결국 전두환씨가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면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인 추징 집행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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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에 참석한 부인 이순자씨가 합장한 채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 2021.11.29뉴스1
29일 오후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삼우제에 참석한 부인 이순자씨가 합장한 채 영정을 뒤따르고 있다. 2021.11.29뉴스1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3법’이 2020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구체적으로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포함한다.

‘전두환 추징 3법’ 대표 발의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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