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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필수 전문의의 ‘외도’부터 잡아라/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필수 전문의의 ‘외도’부터 잡아라/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03-21 02:35
업데이트 2023-03-2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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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전문의 드라마선 ‘영웅’
전공의 대거 미달 등 현실선 찬밥
자격증 포기하고 미용 성형 쏠려
수가 대수술 없인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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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3년 전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TV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극중에 김준완(정경호 분) 교수가 본과 실습생 시절 심장수술을 받고 살아난 아이의 심장을 만지면서 흉부외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는 장면이 나온다. 국내외 의학 드라마에서 이처럼 흉부외과 의사는 단골 주인공인 경우가 적지 않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많은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다.

드라마에선 ‘영웅’ 대접을 받는 이들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올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경쟁률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0.2대1, 흉부외과 0.5대1, 외과 0.6대1, 산부인과 0.7대1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진료를 전공의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는 대학병원에선 인력난을 호소하고, 지방에선 소아과·산부인과 전문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 헤매고, 산통이 온 임신부는 아이를 받아 줄 산부인과를 찾다가 길거리서 출산해야 할 판이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선 의사 부족을 지적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한의사 제외)가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6명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족한 의사수가 3만~5만명에 달하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더 커질 경우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수치상으론 의사수가 부족한 게 맞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아우성이 단순히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는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의료과잉 나라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 1명이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약 17회로, OECD 평균(약 7회)의 2.5배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좋고 의료비가 저렴해 병원을 자주 찾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아픈 아이와 임산부, 위급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뭘까. 전체 의사수 부족보다도 피부과 등 특정 분야와 지역으로의 의사 쏠림이 극심해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의대 증원 못지않게 시급한 건 의료 쏠림 해소다. 필수의료 전문의를 빨리 늘릴 실질적 방안은 피부미용·성형 분야로 ‘외도’를 나선 전문의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2021년 기준 필수의료 전문의 중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 개설자는 외과 1012명, 산부인과 696명, 흉부외과 253명, 소아청소년과 243명에 달한다. 어렵게 취득한 전문의 자격증이 장롱 신세로 전락한 이유는 간단하다. 진료 대상과 자리가 부족해서다.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는 임산부와 아이를 진료한다. 한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여명에 불과하다. 40~50대들이 태어난 1970년대 연 80~100만명에서 4분의1 토막 났다. 그마저도 수도권 쏠림이 심하다. 반면에 과별 정원은 크게 변화가 없다.

아이와 임산부가 크게 준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건 당연하다. 흉부외과와 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의료 특성상 개원보다는 대학병원 등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는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수가는 낮아 병원들은 최소한의 전문의만 고용하려고 한다. 전문의 자격을 따도 제 역량을 발휘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의료 쏠림을 해소하려면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당당히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현 수가구조부터 수술해야 한다. 아이들 수가 4분의1 토막 났으면 줄어든 4분의3에 해당하는 수가를 국가가 보전해 줘야 소아과 의사들이 외도하지 않는다. 대학병원들이 흉부외과와 소아과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해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구가 급감한 지역에선 인구에 반비례하는 지역수가를 적용해야 시골에서도 의사 만나기가 쉬워진다. 전문의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미용시술로 대거 빠지는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3-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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