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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인건비·공공요금에 쓸 수 있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인건비·공공요금에 쓸 수 있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3-09 13:55
업데이트 2023-03-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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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일반대 8057억원 등 총 1조 8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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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학교가 개강을 마친 3일 서울 연세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교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 대학교가 개강을 마친 3일 서울 연세대학교 교문 주변이 등교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 일반재정지원의 사업비를 교수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학생 수 감소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21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일반대 117개교, 전문대 103개교에 2024년까지 국고를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 기준을 완화했다.

대학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한다. 이후 인건비와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 총액 한도 25% 내에서 교직원 인건비, 10%내에서 사업운영경비를 쓸 수 있다.

올해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일반대 총 8057억원, 전문대 5620억원이다. 일반대 1곳당 평균 69억원, 전문대는 55억원 수준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대학 재정이 늘어나 지원금이 전년 대비 일반대 2091억원, 전문대는 1600억원 많아졌다. 사업비 총액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나머지 30%는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나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1교 평균 124억원)이 투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도 6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대학이 제출한 교육혁신 전략과 1차년도 대학의 자체 성과관리 실적 등으로 정성평가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은 지난해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정집행 자율성을 높일지 재정 당국과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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