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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 불러 화났다”… 전동차 흉기 난동 30대女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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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04 21:2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

지난 3일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 A씨는 피해자가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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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 A씨는 피해자가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YTN 캡처

지난 3일 퇴근길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여성 A씨(37·여)는 피해자가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이날 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44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가 허벅지에 자상을 입었으며,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 승객과 여성 승객도 얼굴에 자상을 입는 등 모두 3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전동차 내 시민들에게 제지당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아줌마 휴대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아직 아가씨인데 아줌마라고 말해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의 가방 안에선 신경안정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여러 정황상 A씨의 병력이 이번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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