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쏜살같은 ‘챗GPT’ 창작 능력, 기어가는 국내 저작권법

쏜살같은 ‘챗GPT’ 창작 능력, 기어가는 국내 저작권법

김기중 기자
김기중, 유용하 기자
입력 2023-02-17 00:35
업데이트 2023-02-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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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지위 흔드는 생성 AI 열풍

AI 창작 허용 사회적 합의 안 거쳐
추진 중인 법률안 통과 땐 더 혼란
정부, 저작물 사용 확대에만 방점
결과물 저작권 부여 여부엔 모호
“논란 커지기 전에 법안 만들어야”
“개발자에 부담금 물려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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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기존 소설 1만권으로 학습시킨 문학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 소설 1만권 사용료로 얼마를 내야 할까.

#2 소설 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설을 냈다. 이를 출간하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현재는 찾을 수 없다. 법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AI 챗봇 ‘챗GPT’가 주제만 던지면 논문 수준의 글을 순식간에 내놓을 만큼 위협적인 기술로 다가오지만 국내에서 저작권 논의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부랴부랴 법안들이 넘어가더라도 잡음이 일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AI는 뛰어가는데 법과 제도는 기어가는’ 꼴이다.

현재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AI를 훈련시키는 데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이렇게 나온 결과물에 대해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범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물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술을 정의했다.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데이터를 넣어 AI를 훈련시키는 ‘딥러닝’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저작권 단체의 반발이 감지된다. 미국이나 유럽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과정이 없어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담당 상무이사는 “현재 문체부나 산업계가 저작권 관련 단체와 상의 없이 기술만을 좇고 있다. 이는 창작자의 수고는 무시하고 출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AI가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를 따지는 기준도 없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겸임교수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은 창작에 도움을 준 이의 공로를 인정하는 ‘에이디드 크리에이션’ 개념을 활용한다. 인공지능 개발자나 결과물이 나오도록 방향을 잡고 활용한 이도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물을 나오게 한 이의 공로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AI가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률안 대부분은 사람이 아닌 기계(AI)가 만든 것에 대해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면서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창작물은 인간이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한 결과에 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이 없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을 제재할 방법이 아직 없다. 그러다 보니 ‘2차 저작물’까지 논의를 확대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들을 AI에 넣어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데, 2차 이용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불가능하다. 정부나 관련 단체들도 이를 두고 ‘괴상한’ 상황이라고 보는 지점이다.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작품을 내놓으면서 각종 소송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 학계에서는 엉킨 실타래부터 제대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개발자들에게 부담금을 먼저 내도록 하고, 이를 모아 창작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해 저작권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으로의 기술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교수는 “AI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련 논란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AI가 스스로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가정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유용하 기자
2023-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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