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철회… 대중교통비 인상은 불가피

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철회… 대중교통비 인상은 불가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09 01:05
업데이트 2023-02-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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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서민 경제 큰 부담 고려”
吳시장 “처음 보는 정책… 재검토”
기본 요금 300~400원 올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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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서울시가 버스도 지하철처럼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서민 경제 부담에 철회했다.

시는 지난 6일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버스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철회 배경으로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 소식을 접하고 “처음 보는 정책”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고 시 교통정책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데, 거리비례제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버스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간·지선버스의 경우 이용 거리가 10~30㎞까지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 15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광역버스도 30~60㎞까지는 5㎞당 150원, 60㎞ 초과 시 150원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한다.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손실 보전에 부정적이다. 오 시장은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만나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장진복 기자
2023-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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