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5000원 내고 결혼식 봐”
네티즌 “범죄” “양심 없어” 비판
웨딩홀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뷔페를 즐기고 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며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결혼식을 보기도 한다”고 했다.
결혼식장 투어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뷔페라고 말하며, 축의금 봉투에는 적게는 1000원, 많게는 5000원을 넣는다고 했다.
그는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고’ 등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갔던 ○○홀 맛있더라”라며 “여러분들도 (해보는 것) 어떠시냐. 웨딩홀투어, 시간 떼우기도 괜찮고 여러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은 “범죄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혼하는 부부들이 피해를 본다”, “양심이 없는 듯”, “그자리에서 축의금 확인하자”등 비판이 쏟아졌다.
웨딩홀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하객 행세를 하며 결혼식장 뷔페 등을 이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종종있다.
2019년에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여성 2명이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을 챙겼다가 사기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 직장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개를 내고 식권 40장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하객 행세를 하며 결혼식장 뷔페를 이용하려다 발각된 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당하게 식권을 챙긴 것이 직원에게 발각되자,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을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결혼식장 등에서 ‘적절한 금액’을 내지 않고 식권만 받아 챙기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