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엎질러놓고 “손님도 책임”…결국 1800만원 배상

갈비탕 엎질러놓고 “손님도 책임”…결국 1800만원 배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06 09:31
수정 2023-02-06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뜨거운 음식 안전 제공 의무”

이미지 확대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뒤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으며,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