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2)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다른 외상은 없었기 때문에 B씨가 외출한 사흘간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한 A군이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A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했다.
모자는 가스·수도 요금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관리 체계에서는 사실상 벗어나 있었다.
이들이 살던 빌라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이 이 동네에 살았다는 사실조차 전날 처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모자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모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미추홀구 내 다른 동네로 돼 있다”며 “전입신고가 돼야 실거주지 일치 조사를 하는데 모자는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