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계자들 의혹 제기
“김만배, 변호사에 수천만원 주고
‘허위사실 공표’ 관련 의견서 받아”
李대표측 “도움받은 적 없어” 반박
유동규 “이성문, 李측과 증언 연습”
檢 대장동 ‘2차 소환’ 11~12일 유력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은 2018년 8월 A변호사에게 3300만원을 주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의견서와 법률 자문 등을 받았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이익금(공공기여금)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익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단정적 내용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해 12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A변호사는 당시 김씨 요청에 따라 ‘공공기여금 약 5500억원이 확보됐다’는 이 대표의 표현이 법률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련 근거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대장동 관계자는 “김씨가 A변호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이 대표의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김씨가 ‘정민용 변호사가 A씨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왜 그렇게 수임료가 비싸냐’며 불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견서가 이 대표 측으로 건너가 소송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A변호사를 상대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배경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성남의뜰이 실제 A변호사 의견서를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면 소송 간접지원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개인 소송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직접 의뢰하거나 자금을 대고 자문을 받는 게 맞다”면서 “성남의뜰 입장에선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한 것이기에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의뜰이 법률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조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관련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이른 시일 내 출석을 요청했다. 오는 11~12일 출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이 저희가 제기한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백민경·김소희·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