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파견 경찰관 수사는 적법”…‘조희연 판결문’서 인정한 수사 참여권

“공수처 파견 경찰관 수사는 적법”…‘조희연 판결문’서 인정한 수사 참여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31 18:10
수정 2023-01-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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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경찰 수사관들의 수사 참여 자격 논란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향후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파견 수사관들의 역할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경찰공무원의 수사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경찰 수사관들의 수사 행위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수처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의 채용 과정이 적법했냐는 것 외에도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경찰 공무원의 수사 참여가 위법한지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수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수사를 진행했을 때 그 과정에서 취득·생성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의문이 있다”며 공수처 파견 경찰관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파견 공무원들의 수사 참여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44조는 공수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형사 절차의 핵심인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 검찰권의 일부가 공수처에 분산됐다”며 “중앙행정기관인 공수처가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법에 파견받은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파견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소속 기관과 파견기관의 업무 범위와 권한, 협의된 파견사유와 목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손 부장은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손 부장 측도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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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통지절차 위반 등 여러가지로 재항고가 들어가 있고, 그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저희의 의견을 냈다. 상대 측도 반박 의견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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