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인들이 높은 근무 강도, 낮은 수가, 위험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 진료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적용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해야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했다”며 “구체적인 적용 행위, 대상, 입법 방식과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선 의료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뇌성마비 등)에 대한 피해자 보상금의 국가 분담 비율도 현재 70%(최대 3000만원)에서 더 높일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