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의사 A(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