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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대 개혁’ 원스톱 법제 지원 입법 기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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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1-27 00:3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제처, 전담부서 만들어 관리

법제처가 노동·교육·연금을 겨냥한 ‘3대 개혁’에 대해 원스톱 법제 지원을 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법안 자문 및 사전심사 등을 통해 입법 기간을 줄인다. 오는 6월 말 시행되는 ‘만 나이’가 조기 정착하도록 법령 정비도 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에 해당하는 법안은 부처 입안 단계부터 공포에 이르는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집중 관리한다. 이 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법안 입안 단계부터 지원하면 이후 심사 과정도 짧아진다. 조기 시행할 법령은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218건)의 국회 통과 및 올해 국회에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165건)의 상반기 국회 제출을 위해 법안 자문 및 사전심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넓히고,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이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재해구호기금 사용 내용에 대한 보고 규정을 삭제해 자율 집행을 돕는다.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각 부처와 협의해 대상을 선정하고 정비한다.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주류를 구입할 경우 사업주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다만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어려운 법령에는 법조문과 함께 그림·표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본격화한다.

박승기 기자
2023-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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