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일원화 추진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과세 회피 차단 목적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를 매기는 집값 기준으로 통상 취득가액보다 낮다.
부모가 2억원(기준시가 1억 6000만원)에 산 집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일 때, 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주택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전세를 낀 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부모의 부채 3억원을 함께 물려받게 된다. 주택가액 3억원에서 돌려줘야 할 보증금 3억원을 빼고 나면 자녀가 물려받은 순자산은 0원이다. 이때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렇게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위 사례처럼 3억원의 부채를 물려준 부모는 3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원을 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1억 6000만원 기준 양도차익은 1억 4000만원이 된다. 즉, 정부가 양도세를 매기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변경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6억원을 대출받아 시가 10억원에 산 집이 현재 12억원이고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자녀는 집값 12억원에서 대출 6억원을 뺀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고, 부모는 탕감한 부채 6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기준시가 일원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