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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끼고 집 물려줄 때 양도세 강화… 조세 회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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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1-19 13:58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재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일원화 추진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과세 회피 차단 목적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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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부모가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 절세 효과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부모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빈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를 매기는 집값 기준으로 통상 취득가액보다 낮다.

부모가 2억원(기준시가 1억 6000만원)에 산 집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일 때, 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주택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전세를 낀 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부모의 부채 3억원을 함께 물려받게 된다. 주택가액 3억원에서 돌려줘야 할 보증금 3억원을 빼고 나면 자녀가 물려받은 순자산은 0원이다. 이때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렇게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위 사례처럼 3억원의 부채를 물려준 부모는 3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원을 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1억 6000만원 기준 양도차익은 1억 4000만원이 된다. 즉, 정부가 양도세를 매기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변경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6억원을 대출받아 시가 10억원에 산 집이 현재 12억원이고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자녀는 집값 12억원에서 대출 6억원을 뺀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고, 부모는 탕감한 부채 6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에 산 뒤 4억원에 전세를 준 집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자녀는 시가 10억원짜리 집과 함께 부모의 부채 10억원(대출 6억원+보증금 4억원)을 떠안게 돼 증여세는 0원이다. 이때 부모는 앞으로 양도소득 10억원에서 시가 10억원이 아닌 기준시가 8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기준시가 일원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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