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 앞 어지럽게 내걸린 정당현수막
국정감사 2주째를 맞는 지난해 10월 9일 ‘민생을 챙긴다’는 내용의 여야 플래카드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 걸려 있다. 오장환 기자
거리에 정치 현수막이 넘치는 건 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고쳤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 게시자 연락처, 게시 기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 신고도 필요 없고 지정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내걸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현수막을 걸려고 해도 신청자가 많아 쉽지 않고 게시 장소도 지정 게시대로 국한된다. 국회는 법 개정 이유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필요성’을 꼽았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알리는 행위 등은 정당법을 통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데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단속 대상으로 돼 있어서 이를 고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을 보노라면 그저 정치 쟁점에 대한 공방일 뿐 주민들에게 정책 현안을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게 수두룩하다. 정책 현안이라 해도 기껏 지역 정치인의 치적 생색내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정치인 자랑판’인 것이다.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절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다고 선언했을까 싶다. 게다가 정부는 정치인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민의 옥외광고 행위는 시시콜콜 규제하는 판에 말문이 막히는 일이다. 규제법일수록 적용에 차별이 없어야 공정 사회다.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여야는 당장 관련법을 다시 돌려 사시사철 정당 현수막을 폐지하기 바란다.
2023-01-1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