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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에 항공전술 전수 대가로 美조종사가 받은 액수

중국군에 항공전술 전수 대가로 美조종사가 받은 액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1-03 18:03
업데이트 2023-0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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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대니얼 듀건
지난해 10월 호주서 체포돼 미국 송환 위기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편대가 지난달 서태평양과 남해, 동해 등을 넘나들며 실전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중국군망(中國軍網) 홈페이지 캡처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편대가 지난달 서태평양과 남해, 동해 등을 넘나들며 실전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중국군망(中國軍網)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전직 미국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대니얼 듀건(54)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그의 혐의가 밝혀졌다.

듀건에게 불법 방위사업 수출과 돈세탁,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무기 규제 국제거래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가 돈을 받고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항공모함 착륙 훈련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중국군을 훈련해준 대가로 받은 돈은 얼마일까.

남아공 비행학교서 중국군 조종사 무단 훈련
듀건은 미 해병대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10년 이상 복무했다. 군을 전역한 뒤 2002년 호주로 이주했고, 2012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호주 시민권을 얻었다.

2014년 중국에서 항공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호주로 돌아와서는 민간 조종사 훈련업체를 운영했다.

여기까지는 그가 호주에서 운영한 ‘탑건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조종사 훈련업체에 공개된 이력이다.

그러나 미 연방수사국(FBI)이 파악한 듀건의 이력에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해 12월 확보한 듀건에 대한 법원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0년과 2012년 3차례에 걸쳐 미군의 허가 없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행학교에서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군사훈련을 제공했다.

외국군을 훈련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듀건이 허가 없이 중국군에 미 해군 항공 관련 장비 작동법과 항공모함 착륙 방법 등 각종 전술 지침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중국군을 훈련하기 위해 남아공 비행학교로 미국 훈련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무기금수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중국과 계약한 남아공 비행학교를 통해 미국 훈련기를 중국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또 듀건이 2016년 미국 군수업체를 해킹해 전투기와 여객기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중국인 사업가 쑤빈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1000여만원씩 총 12차례 수령
듀건은 훈련 제공 대가로 10만 달러(약 1억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듀건이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달러에서 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영수증을 살펴보면 지불 명목이 ▲‘자기계발훈련: 임무 성공을 위한 전투기 조종사 가이드’ 강연 ▲중국 항모 훈련 프로그램 검토에 대한 평가서 작성 등이다.

금전의 출처에 대해 미 정부는 “중국 정부 및 군을 위해 군사 장비와 기술 관련 데이터를 취득한” 중국의 한 사업체로 확인됐다고 파악했다.

듀건이 훈련을 제공한 남아공 비행학교는 훈련 담당자의 채용 조건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맞는 해군 항공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듀건은 훈련 제공과 관련해 중국 국적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했고, 2012년 9월에 보낸 한 이메일에서는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여생도 보장받게 되길 바란다”고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학령기 자녀 6명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듀건이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에는 ▲군 조종사 훈련생 평가 ▲해군 항공 관련 장비 시험 ▲항공모함 이륙 및 착륙과 관련된 전술·기술·과정 설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미 정부는 공소장에 듀건이 ‘딩산싱’, ‘딘산칭’, ‘DSQ’, ‘이반’ 등의 가명으로 활동했으며 “중국에서 항공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듀건은 지난해 10월 FBI 요청으로 호주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도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미 정부에 따르면 듀건 외에도 공범 8명이 중국군 조종사를 상대로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

듀건 측 “미중 간 분쟁에 휘말려” 혐의 부인
듀건 측은 그가 미국과 호주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법 역시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듀건의 아내는 호주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동기에 따른 부당한 구금”이라며 “그는 미중 간의 분쟁에 휘말린 희생자”라고 탄원서에서 밝혔다.

도널드 로스웰 호주국립대 국제법 교수는 “듀건은 호주 시민권을 획득한 2012년까지는 미국 시민권자였다”면서 “미국 시민권자였던 기간 동안 중국과 남아공에서 벌인 일에 대해선 미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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