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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체불없게…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설 명절 체불없게…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01 14:08
업데이트 2023-01-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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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20일 집중지도기간 가동
건설업과 조선업 등 현장지도 강화
대지급금 처리기간 7일로 한시 단축

정부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재산 은닉 및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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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재산 은닉 및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 위축 우려로 체불 위험이 높은 분야로 파악된 건설 현장. 서울신문DB
정부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재산 은닉 및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 위축 우려로 체불 위험이 높은 분야로 파악된 건설 현장.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는 1일 올해 설 명절에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경기 위축 우려로 체불 위험이 높은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민간 건설현장을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과 금융·보험업 등은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집중지도기간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한다.

단순 체불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할 방침이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높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집중지도기간에 한해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1억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2202억원으로 1년 전(1조 2334억원)보다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불 인원은 21만 6972명으로 4.2%(9567명) 줄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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