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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에 2000원” 노점에서 실탄 판매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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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8 07:2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화약류인 엽총용 실탄 461발을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된 12구경 엽탄 290개와 20구경 엽탄 171개도 몰수했다.

A씨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자택 및 승용차 등에서 화약류인 엽총용 실탄 총 461발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엽총용 실탄을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또한 지난 4월 24일 오후 3시쯤 서울 동대문에 있는 노상에서 엽총용 실탄 총 461발을 1발 당 2000원 상당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인이 총과 함께 실탄을 구매하고 싶다고 해 사건 당일 실탄을 가지고 나왔다가 노점 가판대에 꺼내 놓았을 뿐 판매 목적으로 전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노점 가판대에 다른 상품들과 함께 엽총 실탄을 진열해 놓았던 점 ▲행인이 ‘엽총 실탄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는 점 ▲A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1발에 2000원씩 판매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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