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 )는 경북 모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대표 A(6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 재산 약 3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50만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거나, 보조금인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칠곡군과 함께 인권 실태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한 뒤 A씨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최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단 2주 동안 커피 끊으면 생기는 일…주우재도 “‘이것’ 사라졌다”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3/19/SSC_20250319134318_N2.jpg.webp)
![thumbnail - “출근 첫날 강아지 발작…일주일 쉬더니 퇴사한다는 직원 이해되세요?” [넷만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07323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