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안전’ 미흡 이유로 줄파업… 동시다발 셧다운 위기

노동자 ‘안전’ 미흡 이유로 줄파업… 동시다발 셧다운 위기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1-22 22:14
수정 2022-11-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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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교통 볼모로 잡은 노동계

건설노조 ‘안전운임제’ 지속 촉구
학비노조, 급식실 폐암 대책 요구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 관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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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1만 8000여명이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대회 사전 집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1만 8000여명이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대회 사전 집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동투’(冬鬪)가 올해 유독 확산되는 건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각 분야의 안전 관련 대책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다. 인력 감축 철회 요구, 안전운임제 연장, 급식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등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모두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철도·지하철·화물·학교비정규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총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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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건설 현장은 매일매일이 참사’라고 적힌 영정 사진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성우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공사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업체의 안전 책임이 면제돼 있어 ‘빨리빨리’를 기조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안전 의무를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과 발주 단계부터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가 반대하면서 지난 9월 한 차례 국회 공청회 이외에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컨테이너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비의 최소 기준을 명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일몰제여서 다음달 31일을 끝으로 제도가 중단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일몰제 3년 연장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 운임비에서 화주의 책임이 면제돼 있다”고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화주의 책임이 빠진다면 최소 운임비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2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의 요구 사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육공무원 간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등이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사이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은 5명이지만, 교육부는 노동자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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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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