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생 폭행·학대한 서당 훈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학생 폭행·학대한 서당 훈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22-10-28 09:00
업데이트 2022-10-28 09: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자신이 운영하던 서당의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훈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3-3형사부(부장 김기풍)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훈장 A(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2021년 경남 모 서당에서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