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채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인 딸 2명을 손과 다리로 때리다 출동한 여경의 다리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경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주거지 100m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치료가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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