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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시 60만원…3번째 걸리면 200만원

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시 60만원…3번째 걸리면 200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25 13:50
업데이트 2022-10-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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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향…인화물 소지·샛길 통행·불법야영·음주도 올라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경우’에 더해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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