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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 “온플법 처리 지금이 적기, 당론 추진도 가능”

‘온플법’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 “온플법 처리 지금이 적기, 당론 추진도 가능”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10-23 15:56
업데이트 2022-10-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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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향한 전반적인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그 중 하나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해 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이중규제’ 지적 등으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데이터센터의 재난 관리 문제, 독과점 방지 대책 등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조여오자, 잠잠했던 온플법의 불씨도 다시금 살아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지난해 온플법을 대표발의한 김병욱(사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지금이 온플법을 통과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일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플법 연내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당론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온플법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플랫폼 입점 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전적인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계약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그걸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있던 불공정 거래 금지 조항이 플랫폼 업계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온플법의 주요 사항으로 ‘분쟁조정위 설치’와 ‘동의의견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분쟁조정위 설치는 플랫폼 기업이 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한 경우나 부당한 손해를 부담하게 한 행위 등을 조정해 플랫폼 사업에 맞는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견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처리보다는 ‘경제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년 사이 민주당 의원 5명(송갑석·전혜숙·김병욱·민형배·민병덕)과 국민의힘 의원 2명(성일종·윤두현), 배진교 정의당 의원까지 우후죽순 온플법을 발의하며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김 의원은 “정부안 두개가 겹치면서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법을 어떻게 조율하냐고 하다가 작년 한 해를 다 소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플랫폼 업계 제재에 대해 자율규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뚜렷해진 만큼 온플법 재추진에도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온플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 입장이 180도 바뀌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자유’의 한계에 대해 많은 걸 느낀 것 같다”며 “집중적으로 쟁점을 정리해서 논의하면 법안 통과는 사실 금방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플법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당론 추진도 가능하다”면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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