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에선 이처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의 거래는 대부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고 있다.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가격 내림폭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에선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간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시세와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할 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특수거래는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올 들어 직거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직거래 비중은 6월 8.2%, 7월 11.5%, 8월 13.3%, 9월 16.8%로 치솟고 있다.
거래 당사자로선 직거래를 ‘절세 증여’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데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급락세를 틈타 과세당국의 허용 수준을 벗어나는 거래도 적지 않은 듯싶다. 시세보다 3억원 이상 낮은 거래는 일단 의심스런 거래다. 이런 거래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가산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당국이 이 같은 과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부동산 급등기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조작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반면 불법·편법이 의심되는 특수거래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아파트값 안정을 바라는 당국이 시세 하향 조작에 대해선 못 본 체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꼼수 증여가 판칠수록 서민의 박탈감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했으면 싶다.
2022-10-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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