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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사업 종료 후폭풍…유통업계·낙농가·화물차주·대리점주도 ‘당혹’

푸르밀 사업 종료 후폭풍…유통업계·낙농가·화물차주·대리점주도 ‘당혹’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2-10-20 16:50
업데이트 2022-10-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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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기업 푸르밀(로고)의 갑작스런 ‘사업 종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350여명의 푸르밀 직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나섰고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잃은 낙농가와 화물차 기사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푸르밀과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 계약을 맺은 유통업체도 푸르밀의 일방적인 통보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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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12월 말까지 홈플러스와 이마트, CU, 이마트24 등 다수 유통업체와 제품 공급 계약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사업 종료와 관련해 푸르밀 측으로부터 어떤 사전 통지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굿모닝 굿밀크’ 등 푸르밀과 함께 9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한 달 판매량이 40만 팩이 넘는다. 홈플러스 역시 15종의 제품을 푸르밀과 계약한 상태로 이 가운데 5종은 PB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대체할 거래처를 찾는데 6주로는 시간이 촉박한 상태”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푸르밀의 공장 가동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푸르밀이 소비하던 잉여 원유 처리도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임실의 25개 농가가 푸르밀에 원유를 납품한다. 25개 농가에서는 하루평균 110t의 우유를 생산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연간 4만t의 원유가 푸르밀 사태로 수요처를 일게 된 셈이다.

저출산 여파 등 우유 판매 부진에 안 그래도 잉여유 처리에 골치를 앓는 유업계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농민들은 오는 25일 서울 문래동 푸르밀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연다는 계획이다.

100여명의 배송 기사, 500여개의 대리점주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대리점주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인 사업 종료 공문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푸르밀 노조는 5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푸르밀에선 이런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44년간 쟁의나 파업을 하지 않았고 임금 삭감과 공장 인원 축소를 감내했지만 신준호 회장의 급여는 그대로였고 심지어 올해 초 퇴사하면서 자신의 퇴직금 30억원까지 챙겨갔다며 경영진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푸르밀의 전 직원 해고 통보 절차와 과정이 적법한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 명희진 기자·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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