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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금에 폭행·고문’ 선감학원, 중대 인권침해 결론…“국가·경기도 사과하라”

‘강제구금에 폭행·고문’ 선감학원, 중대 인권침해 결론…“국가·경기도 사과하라”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0-20 10:34
업데이트 2022-10-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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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첫 진실규명
경기도,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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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에 놓인 꽃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에 놓인 꽃 2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에 꽃이 놓여 있다. 2022.9.26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구금해 폭행, 학대, 고문을 일삼고 사망자까지 나온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선감학원이 문을 닫고 40년이 흐른 뒤에야 나온 결론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며 무분별한 단속을 주도했던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8∼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선감도의 매장지에서 시굴을 진행해 원생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68개와 단추 6개를 발견했다. 이 곳은 피해 생존자 190명 중 다수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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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시굴조사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시굴조사 2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2.9.26 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지속적으로 유골의 부식이 진행 중이고 원아대장의 사망자 수에 비해 봉분이 훨씬 많아서 신속한 유해 발굴을 통해 정확한 사망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확보해 아동 피해 사망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감학원 원아대장에는 사망자가 총 24명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번 시굴에서 확인된 암매장 유해와 800명이 넘는 탈출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사망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벌인 일제 단속과 선감학원 강제수용은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자의적 구금이자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조치”라며 “인간의 존엄과 신체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3조의 ‘부랑아’는 그 법률적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에 따른 도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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