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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도 수능 시험장서 시험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도 수능 시험장서 시험 볼 수 있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18 14:57
업데이트 2022-10-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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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등 격리 대상자, 병원 아닌 별도 시험장서
시험을 보는 지역 교육청에 확진 사실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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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
수험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8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다음달 17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수능 3일 전인 14일부터 시험 다음날까지는 시험장 방역을 위해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진행되는 세 번째 수능인 올해는 방역 지침 변화에 따라 일부 응시 방법이 변경됐다.

수능일에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응시하는 시험장을 따로 운영한다. 다음달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전국 108개 학교(680개 교실)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는다. 이곳에서는 최대 4683명까지 시험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지난해까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별도 시험장에서 치른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외출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수험생도 전국 24곳, 총 93개 병상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 당일 열이 나는 등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2318개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시험장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수능 3일 전부터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모든 고등학교와 일부 중학교 등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이 권고된다. 지난해에는 시험 1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관할 시도교육청이 상황을 고려해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학교 원격수업 기간에는 학원 등 사교육업체도 대면 수업 자제가 권고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자율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시험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2023학년도 수능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지난해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 8030명이 응시한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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