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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의 부회장 “한국산 전기차 차별 말아야”

美상의 부회장 “한국산 전기차 차별 말아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0-17 18:02
업데이트 2022-10-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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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WTO에 부합하지 않아
세액공제 제외 IRA 개선해야
현대차 ‘2년 유예’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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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로 문제가 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리먼 부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주는 IRA 내용에 대해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가 이와 관련해 2년간 유예를 받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현대차가 2025년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기존처럼 세액 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프리먼 부회장은 “공급망 위기를 이용해 (미국) 국내 보호주의를 사실상 강화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차관보를 지낸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공급망 및 한미 경제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IRA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도 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내놓을 IRA 세부 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꽤 명확하게 (한국산) 수입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 정부가 최근 중국을 겨냥해 잇따라 내놓은 수출 규제에 대해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기업 활동을) 과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반중 무역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며 그 이유로 “(한일은 물론 미국도 중국과) 거대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19∼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참석차 방한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2-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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