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만원 후보자 지명 후 뒤늦게 납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울신문 DB
이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강연료, 출연료 등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소득 일부가 신고 누락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곧바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수정해 신고하고 국세 176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 등을 분석해 이 후보자가 2019년과 2021년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지난 5일에야 납부했다며 “기본적인 납세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누락한 소득은 2019년 기타소득 487만원, 2021년 사업소득 252만원이며, 추가 납부한 세금은 총 176만원으로 각각 2019년 103만 9000원과 2021년 72만 5000원이다.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