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14 13:57
업데이트 2022-10-14 1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
복역 마쳐 석방

이미지 확대
래퍼 장용준
래퍼 장용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구금 기간 1년을 채운 장씨는 지난 9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애초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자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다. 2심은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 형법상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장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장씨가 경찰관의 머리를 2회 가격해 다치게 해 상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장씨는 구속된 상태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고 지난 9일 구금기간 1년을 채워 석방됐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