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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청산 사업주 융자 확대…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체불 청산 사업주 융자 확대…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14 09:51
업데이트 2022-10-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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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기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주 융자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 및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 및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와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융자 지원 대상이 현행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상시노동자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융자 한도가 사업주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근로자는 1명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도 1년 또는 2년 거치에 3년 또는 4년 분할상환 등으로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고용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199억원)대비 50.8%(101억원) 증액된 300억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보수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에 지원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생계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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