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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신혜성 측 진술 번복 “스스로 남의 차 탔다”

‘만취’ 신혜성 측 진술 번복 “스스로 남의 차 탔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12 13:42
업데이트 2022-10-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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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차는 벤츠 쿠페
만취해 끌고 간 차는 SUV…다른 차종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서울신문DB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서울신문DB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운전한 남의 차량은 평소 그가 모는 차량과 다른 차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씨가 소유한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 전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안에서 잠든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다. 두 모델은 색상·크기·차고 등 외양은 차이가 있다.

신씨가 제네시스 SUV에 타게 된 경위는 음주측정 거부에 절도 혐의까지 적용할지 가를 핵심 열쇠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가 지난 10일 오후 술을 마셨다는 강남구의 음식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음식점 관계자들 진술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남의 차를 몰게 된 과정에 대한 신씨 측 해명은 번복됐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전날 오전 “음식점 발레파킹(대리주차)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앞서 전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내놓은 신씨 측의 진술과 관련해 이날 오전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힌 바 있다.

이후 소속사 측 설명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쯤 법률대리인은 다른 해명을 내놨다. 대리주차 직원에게 열쇠를 받은 게 아니라 차량을 착각해 스스로 남의 차에 탔다는 것이다.
벤츠 쿠페. 서울신문DB
벤츠 쿠페. 서울신문DB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신씨는 10일 오후 6시쯤부터 서울 강남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이곳은 대리주차 비용을 선불로 내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할 경우 열쇠를 차 안에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만취 상태로 음식점을 나온 신씨가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기 차로 착각하고 탑승했다고 주장했다. 가방 안에 있던 자신의 차량 스마트키가 작동해 차량이 자동으로 열린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신씨 지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운전해 지인 집까지 차를 몰았고, 지인을 내려준 뒤에는 대리기사 없이 신씨가 직접 운전해 집에 가려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했다.

신씨 측은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11일 0시 5분쯤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고, 3분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출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남의 차를 몰던 신씨는 전날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 정차한 채 잠들었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SUV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서울신문DB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서울신문DB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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