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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국가보안법의 운명, 차분히 지켜보자/박록삼 논설위원

[서울광장] 국가보안법의 운명, 차분히 지켜보자/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2-10-10 20:04
업데이트 2022-10-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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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보법 폐지 열기 속
여의도 1천명 단식농성 벌이기도
헌재 위헌 심판, 7전8기 될까
국보법이 옛말 되는 날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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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논설위원
그렇지 않은 시절이 별로 없었겠지만 2004년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였다. 3월 12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튿날부터 국회 규탄 집회가 연일 펼쳐졌다. 곧바로 열린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이 거세게 불며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개혁의 고삐를 거세게 틀어쥐었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유엔과 국제앰네스티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9월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해 12월 절정을 이뤘다. 칼바람 부는 여의도 국회 앞 아스팔트 위에서 1000여명이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을 선보였다.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위해 청년 활동가 송현석씨가 당시 사상 최장이었던 60일 단식을 진행한 것을 비롯해 집단으로 한 달 가까운 단식 농성을 펼쳤다. 연인원 수천 명의 시민들 또한 여의도공원에 모여 “국가보안법 없는 2005년 새해를 맞이하자”면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여론조사마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및 개정 의견이 85% 안팎을 차지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 뿌리로 삼아 1948년 제정됐다. 당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대했고, 조선일보 역시 “광범위하게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 낼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주도권을 동시에 차지한 것은 2004년이 처음이었다. 분단과 냉전을 자양분 삼아 수십 년을 버텨 오던 국가보안법의 퇴장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야당과 언론, 학계는 급격한 변화를 우려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찬성안’으로 폐지를 막으려 했다. 7조는 반국가단체 찬양 및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을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이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조항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개혁 세력은 독소 조항 개정도, 대체입법도 모두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매진했다. 결국 회의장을 봉쇄한 김기춘 법사위원장과 한나라당에 막혀 일자일획도 고치지 못한 채 18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

국가보안법은 7번의 합헌 판결 이후 여덟 번째 위헌심판대에 올라가 있다. 헌재는 지난달 15일 역대 위헌심판에 없던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2조 1항, 7조 1항·3항·5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연내 결론이 날 것이다.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21세기 자유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과 헌법 합치성도 없다. 위헌 판정이 나더라도 18년 전과 똑같이 이참에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과 대표적 독소 조항만 핀셋으로 들어내자는 여론이 부딪칠지 모르겠다. 또 한 번 이념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흑인이 더이상 노예가 아닌 사회,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사회,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사회 등 지금 여기 우리의 모습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연한 꿈같은 일들이었다. 지금 당연시되는 국가보안법 없는 사회 역시 어느 날 문득 ‘언젠가 그런 법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 하며 돌이켜 보는 날이 올지 모른다. 18년 전처럼 목숨 걸고 처절히 싸우지 않아도 된다. 헌재 판결과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때다.
박록삼 논설위원
2022-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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