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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도 자신의 선택권이어야”···‘웰다잉’ 말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죽음도 자신의 선택권이어야”···‘웰다잉’ 말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0-10 17:49
업데이트 2022-10-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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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
인권위에 연명의료법 개정 권고 제안
‘호스피스’ 확대해 ‘웰다잉 불평등’ 막아야
“죽음도 자기 선택권, 사회 논의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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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왼쪽)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지난 6일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고 의사조력 사망을 법제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 제언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윤영호 교수 제공
윤영호(왼쪽)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지난 6일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고 의사조력 사망을 법제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 제언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윤영호 교수 제공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호스피스는 의료진이 임종기 환자를 신체적, 심리적으로 돌보며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돕는 의료 제도를 뜻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임종기 환자의 질환을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윤영호(사진·58)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0일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5대 대형 병원 가운데 호스피스를 갖춘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한 곳뿐이라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환자들이 한 달 이상 대기하거나 지역에 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사망자의 6% 수준만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등 ‘웰다잉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교수는 ‘호스피스의 날’(10월 8일)을 앞두고 지난 6일 최창석·김효붕 변호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의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지속·중단할 선택권을 부여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라며 정책제안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박탈이자 인권 침해이므로 인권위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교수는 질병의 종류와 진행도에 따라 호스피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그 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에게 질병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한다.

호스피스 선택권이 확대되면 환자가 연명의료를 할지, 호스피스를 할지, ‘조력 존엄사’를 할지 등 선택지를 동등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호스피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연명의료는 비용이나 사회적 부담이 크다 보니 조력 존엄사로 떠밀린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조력 존엄사를 생명 경시의 차원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죽음을 삶과 동등한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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