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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를 두번 죽이는가 싶었는데… 사상검증 논란 4·3 특별재심 전원 무죄

망자를 두번 죽이는가 싶었는데… 사상검증 논란 4·3 특별재심 전원 무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04 14:32
업데이트 2022-10-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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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제주4·3 특별재심 청구인 66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제주 4·3수형인 66명(군사재판 65, 일반재판 1)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특별 재심 청구인 68명 중 4명에 대해 4·3 당시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재심 개시가 늦어졌다. 당초 4·3 수형 희생자와 유족 68명이 특별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 신청 과정에서 희생자 유족 2명이 사망하면서 소송이 종결돼 66명에 대한 선고만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70여 년간 고통에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재판부에 전원 무죄 선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이 공판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심문에서 검찰이 일부 희생자에 대해 남로당 활동 경력 등을 문제를 제기해 ‘사상 검증’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4·3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심 청구 대상 중 4명이 4·3 당시 무장대로 활동했거나 그런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희생자로 결정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4·3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와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우두머리는 희생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었다.

검찰이 사상검증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4명은 故 김민학(1922년생), 故 문옥주(1919년생), 故 이양도(1927년생), 故 임원전(1920년생)이다. 이들은 모두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4·3중앙위원회의 4·3 희생자 결정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자칫 검찰이 사상 검증에 나섰다는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통한의 70여 년 세월’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던 故 임원전 피해자의 아들 임충구(79) 씨는 이날 재판 직후 “검찰이 우리 아버지를 문제 삼자 망인을 두 번 죽이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싶었는데 오늘 무죄 판결로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이날 4·3희생자 수형인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영 메시지를 통해 “70여년의 모진 세월과 지난한 소송 과정까지 버텨주신 유족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15번째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故문전호씨 등 4·3군사재판 수형인 30명과 또다른 일반재판 1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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