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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경비함정까지 추가배치… 중국 불법조업 꼼짝마

드론에 경비함정까지 추가배치… 중국 불법조업 꼼짝마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04 13:32
업데이트 2022-10-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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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해양경찰은 최근 5년간 중국어선 1190척을 검문검색해 총 81척을 나포한 가운데 올 상반기에 검문검색한 중국어선 48척 중 3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에서는 10월 가을철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제주해역 인근에 다수의 중국어선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불법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1월 차귀도 서쪽 13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A호(유망/290톤/선원 11명)를 비롯, 4월 차귀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입·출역 신고하지 않은 B호(유망/71톤/선원9명)와 차귀도 서쪽 16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C호(범장망/386톤/선원14명) 등이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인 중국어선은 올해 상반기 제주 허가수역 안에서 일 평균 52척, 어업협정선 바깥쪽(한중 잠정조치수역 및 현행조업 유지 수역)에서는 일 평균 54척이 조업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중국어선 업종별 휴어기이후 제주해역 입역신고 척수가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성어기 시작하는 10월 중순부터 서해 북부와 제주해역 사이에 다수의 중국어선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일부 어선에서 자국 격리의무 회피를 위한 장기조업 및 운반선 증가와 연말 쿼터량 확보 목적으로 조업 일지 허위 기재, 망목크기 및 체장 위반, 적재량 미통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간·기상특보 등 취약 시기를 노린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범장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폭넓은 해역에서의 감시가 가능한 무인 헬리콥터를 경비함정에 배치했으며 어업협정선 안쪽으로 설치된 범장망 불법 어구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현장철거 조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 집단침범이 우려되거나 조업량이 폭증한다면 별도의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면서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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